한 재판부 모인 이광철·이규원·차규근…사건 병합 가능성은? 김학의 불법출금 전반 조율한 혐의로 기소
이규원 검사 수사 중단 외압 행사 혐의는 빠져
불법 출금만 심리하게 돼 이규원 사건과 병합 가능성 높아
수사 외압 추가 기소 가능성은 불투명
등록 2021-07-04 오후 4:04:08
수정 2021-07-04 오후 4:04:0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먼저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면서 병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 공소장에서 수사 외압 혐의는 제외한 가운데 앞서 재판부는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은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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