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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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019년 7월 8일 오후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 1심은 시·도교육청의 완패로 끝났다. 법원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은 모두 지위를 회복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8월 소송 제기 후 2년여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판결에 따라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심사 당�
법원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국민일보 kmib.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kmib.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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