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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사과 가져간 노인 절도범 만든 검찰…헌재가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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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입력 2021-06-29 09:26 (뉴시스) 안경사 면허를 갖춘 개인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안경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A 씨는 안경사를 고용하고 그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하면서 실제 영업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익과 비용을 반씩 분배하는 방식으로 안경원 9곳을 개설했다. 관련 뉴스 검찰은 A 씨가 법인을 통해 안경원을 개설해 의료기사법을 위반했다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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