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입력 2021-07-28 06:00
정보공개청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관세청 직원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8년 감사원 등에 관세청의 품목분류(HSK) 사전심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인 지인에게도 해당 문서의 사본을 전달했다.
관련 뉴스
이후 A 씨는 대통령비서실에 제보 내용과 관
南區增設新冠疫苗接種站 貼心服務地區長輩 sina.com.tw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sina.com.tw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南區增設新冠疫苗接種站 貼心服務喜樹及灣裡地區長者 sina.com.tw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sina.com.tw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