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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월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종합] 7월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입력 2021-06-27 16:30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15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과 제주는 6명까지, 충남과 개편안 시범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8명까지 확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 확진자의 70% 이상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각종 제한 풀면서 긴장 놓지 말고 7월 대규모 모임 자제 당부한 당국

중앙일보 [중앙일보] 나흘 뒤면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그간 핵심 방역 조치였던 사적 모임, 영업시간 등의 제한이 적응 기간을 거쳐 하나둘 풀린다.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 허용 인원은 더 늘거나 관련 제한이 아예 사라진다. 식당·카페 등은 더 늦게까지 문 열 수 있다.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일상에 방역 긴장도가 확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지만 거리두기 개편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개인이 긴장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다. 이행 기간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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