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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보이스피싱 가족 협박범, 中 조직 돈세탁 으로 실형

하정우 보이스피싱 가족 협박범, 中 조직 돈세탁 으로 실형 유지희 기자 일가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배우 하정우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가족 협박범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A씨의 자매 B(35)씨, B씨의 남편 C(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9월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

하정우·주진모 협박한 가족공갈단, 몸캠피싱 돈세탁도 연루

중앙일보 [중앙일보] 배우 하정우씨와 주진모씨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해 유죄를 선고받은 가족공갈단이 이번엔 ‘몸캠피싱’, ‘조건만남’ 수법으로 남성들에게 4억여원을 갈취한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배우 하정우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 유죄를 선고받은 가족공갈단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했다는 추가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주진암)은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언니(3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언니의 남편인 문모(41)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

하정우 협박범, 몸캠피싱 이어 돈 세탁 까지…1심서 실형

하정우 협박범, 몸캠피싱 자금 세탁 관여도… 추가 실형 선고

세계일보 입력 : 2021-07-16 11:00:00 수정 : 2021-07-16 11:31:22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배우 하정우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박범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단순히 계좌 이체 역할만 맡은 인출책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금 출처를 알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언니(35)는 징역 1년6개월을, 언니의 남편인 문모(41)씨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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