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남경읍, 많이 억울했나… 징역 17년 받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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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함께 범행을 공모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남경읍(30)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남경읍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남경읍(30)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읍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경읍은 조주빈 등과 공모해 지난해 2~3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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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 죄의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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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주빈 공범으로 지목된 남경읍./ 사진=뉴스1
조주빈을 도와 조직적인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에 일조한 남경읍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조주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남경읍 사건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일련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재범 위험 있다
유지희 기자
N번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정보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씨가 개설한 그룹 채팅방에서 박사팀에 자신도 넣어 달라거나 스스로를 박사팀 이라고 칭하는 등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임을 인�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0)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경읍은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