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람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입력 2021-07-13 18:00
-“현장 충격 불가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재 채용하고 있는 정직원이 4명인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 1명은 줄여야 한다. 알바 직원 2명도 곧 일을 그만두게 해야 할 것 같다. 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할 것이다.”
인천에서 식당을 하는 A 씨의 하소연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1%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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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5.1% 인상
입력 2021-07-13 09:09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되어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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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입력 2021-07-13 10:12 수정 2021-07-13 10:13
세종=서병곤 기자 구독하기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월 환산액 191만4440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 9000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에 최대 355만 명의 근로자가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급 9160원을 적용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다. 이는 공익위원(9명)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