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판매’ 알맹이 빠진 분조위 결정에…대책위 금감원 저격 대신증권 사기 대책위 신속히 사기계약 취소 판정 촉구 입력 : 2021-07-15 06:00:00 ㅣ 수정 : 2021-07-15 0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반면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피해금액이 발생한 주요 쟁점 판매사가 빠진 것이다. 분조위에서는 100% 배상이 가능한 계약취소를 포함해 다양한 배상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을 뒤로 미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전액 보상안이 아닐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라임펀드 원격판매 한 하나은행…금감원 65%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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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경
#. 하나은행 직원은 일반투자자 A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2등급 고위험 상품인 라임펀드를 사모사채, 구조화채권 등 확정금리를 주는 곳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기간도 1년 정도로 안전한 상품 이라고만 설명했다. 모펀드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A씨가 상품 투자를 결정하자 이 직원은 투자자정보 확인서 를 기존 정보와 동일하다 고 임의로 작성했다. 펀드에 가입할 때 A씨는 영업점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직원이 전산상 가입처리 후 우편으로 투자자정보 등이 포함된 관련 서류를 받아 보완하는 등 사실상 펀드 판매가 원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
금감원, 하나·부산은행에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권고···수용 여부 촉각(종합) newsway.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ewsway.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