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통장 재발급받다 쌍방폭행 친형제, 서로 정당방위 주장…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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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 VIP실에서 아버지 명의의 은행 통장을 두고 다툼을 벌인 60대 형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형 A씨(66)와 동생 B씨(64)에게 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C은행의 VIP실에서 부친 명의 은행 통장의 재발급 문제를 두고 동생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두 사람의 다툼은 곧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몸통을 밀치고 얼굴 쪽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B씨도 양손으로 A씨의 몸통을 밀치고 팔꿈치로 옆구리 부위를 밀치는 등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