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4세 남제자를 성폭행한 24세 여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호주 ABC뉴스는 7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다우닝 센터 지방 법원이 교사였던 모니카 엘리자베스 영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유죄를 인정해 2년 5개월 동안 가석방이 금지된 최고 4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영은 지난해 6~7월 지리 교사로 재직하던 남학교에서 14세 남제자에게 SNS를 통해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학교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넌 배짱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만지고 안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침대에 누운 자신의 자신을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 “우리가 잡히면 위험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회유한 사실도 드러
친구로 봤다 …14살 남제자 성폭행한 교사의 최후는?-국민일보 kmib.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kmib.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