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 유조선 ‘커리저스’ 호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됐습니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30일 판결문을 통해 커리저스 호가 미국 정부에 몰수되고, 미국 마셜국은 커리저스 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2천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궈기셍은 2019년 6월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커리저스 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판결’ 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전날인 29일 법원에 제출한 ‘궐석판결’ 요청서에서 지난 5월13일부터 6월11일까지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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