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눈 마주쳐” 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檢 중형 구형 서부지법, 20일 살인미수 혐의 20대 김모씨 결심공판
검찰, 김씨에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1-07-20 오후 1:00:03
수정 2021-07-20 오후 1:00:0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의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김모(27)
죽어라 때리고는 눈 마주쳐서 … 이유없는 폭력에 숨은 기분장애 hankookilbo.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hankookilbo.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