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해킹한 후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 선고 후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 서약도 마쳤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본인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쯤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
검찰, 중학교 동창 임용고시 몰래 취소한 20대에게 5년 구형 donga.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donga.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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