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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업자 금품살포 수사 막바지 속도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금품살포 수사가 피의자 소환 등을 재개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중앙일간지·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씩을 24∼25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아 (일정이) 정해진 바가 없다 고 말했다. 광고 지금까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인물은 7명.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

서욱, 李중사 사건 2차 가해자 사망에 강압수사 여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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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방부 영내 수용시설서 극단적 선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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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2차 가해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종합)

李중사 사건 2차 가해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종합) 내달 첫 재판 앞두고 극단적 선택 한 듯…수사에도 영향 불가피 군인권센터 국방부 관리소홀 책임 …서욱 유족이 비보도 요청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박재우 기자, 서혜림 기자 | 2021-07-26 11:11 송고 | 2021-07-26 11:56 최종수정 인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을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상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 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수사당국은 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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