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어든 자영업자, 건보료 5개월 치 할인 받으세요~ 건보공단,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
2019년 대비 지난해 소득 줄어든 지역 가입자 대상
등록 2021-07-20 오전 10:15:53
수정 2021-07-20 오전 10:15:53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최근 주목받는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부 내역은 7월쯤 확정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10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고, 11월분(12월 고지서)부터 그 자료에 맞춰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 자료 통보와 보험료 재산정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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