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와 20대 무리 4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10대 A군과 B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30만원과 95만원의 추징금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 등 4명은 공동으로 10대 중반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평소 B양�
10대 가출 청소년들 성매매 권유·알선한 포주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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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는데 깔깔 …광주 극단선택 고교생 학폭 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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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광주 한 고교생이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선다.
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시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부터 광산구 소재 한 고등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전수조사는 피해학생과 동급생인 고교 2학년 3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기로 작성시킬 예정이다.
광산경찰서 여청계 소속 수사관 입회하에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중에는 교사 등 해당 학교 관계자들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