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맴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11억 5,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 “피고인 - 투자자,실형 선고,혐의 기소,범죄 가중 처벌,상습 도박,성매매 알선,동원,클럽,법률 위반,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