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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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영내 수감시설에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군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감 중 사망한 공군 상사와 관련해 강압수사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에 소속되지 않은 군검사를 중심으로 감찰팀을 편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후송된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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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날 같은당 의원 3명과 함께 이 시설을 방문한 후 A 상사가 A4용지 6~7매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A 상사가 남긴 유서에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는 등 군검찰 수사 중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표현이 수 차례 담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하며 군검찰의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감찰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