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군사안보기관이 간부 진급대상자를 상대로 일괄적인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대상 군인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을 포함한 부사관 진급대상자 전원이 재산관계 신원조사를 위한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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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공직임용예정자의 국가보안을 위한 충성심·성실성 조사를 위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직임용예정자 중 군인·군무원 등 군사보안에 관련된 대상자 신원조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한다.
이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주소, 정당, 사회단체관계, 가족관계, 재산관계, 상벌관계 등 12개 항목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비교한 결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은 신원조회 대상자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돼 있다며 법률유보 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신원조사 대상을 진급,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 예비역 간부 진급 대상자에까지 확대해 운영한 이유는 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평시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군의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사자의 카드발급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개인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군인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진급 적격을 정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재정상 문제가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진급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의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훈령상 신원조회 조사대상·범위 등에 대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no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