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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노동자들 “서울시, 휴업 없이 선제검사만...방역책임 떠넘기기”
“백화점 측, 근무시간에 검사받으면 근태 반영 공지...휴무일 사용 강요”
발행2021-07-19 12:30:25
수정2021-07-19 12:30:25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회원이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백화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발표 및 면담요구 1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19.ⓒ뉴시스
서울 내 백화점 종사자들에게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백화점 노조가 "협력업체 노동자에 방역책임 떠넘기식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백화점 임시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백화점노조)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백화점발 환진자가 점차 늘어나자 지난 16일 서울시 내 32개 백화점에서 일하는 12만 8천여명(협력업체·파견노동자 포함)을 대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백화점노조는 "서울시의 조치가 노동자에 부담으로 떠넘겨지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백화점 임시휴업, 영업시간 단축, 잔여백신 우선 접종 등 추가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조치로 백화점들이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시간을 따로 주지 않고 연차 등 원래 휴무일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백화점노조는 "앞서 백화점은 협력업체 직원이 검사 받을 경우 7일간 쉬도록 하면서도 그 7일간 노동자의 공백은 협력 업체가 알아서 감당하도록 했다"면서 "지금도 실제 서울시 행정 명령 이후 본인 휴무일에 검사를 받고, 근무중 검사할 경우 근태에 반영하겠다는 백화점 측의 공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지침에도 (백화점 측이) 원래 휴무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행정명령에 선제검사 내용만 있는 것은 노동자 상황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선제검사 기간을 32일로 길게 늘어놓은 것도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백화점 노동자들이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라 선제검사 받고 안전하게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화점노조는 "백화점 측은 이윤만을 중시하면서 사업장 폐쇄도 하지 않고 심지어 주말 연장영업까지 하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줄이면서 백화점의 연장영업은 규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근절하고 백화점의 노동자와 방문객 모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백화점들의 임시휴업이 당장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백화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이며, 직원휴게실, 직원식당 등은 협소하고 환기가 안 돼 방역에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대형유통매장 노동자들에게 잔여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방역에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백화점발 집단감염 사태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서울시의 추가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백화점노조는 이날 백화점 선제검사 조치 등 방역조치와 관련, 서울시 노동정책과, 경제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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