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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유착 의혹 검사 출신 주진우 변호사,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패소
뉴스타파 보도의 한장면ⓒ출처 : 뉴스타파
주진우(46)전 부장검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와 유착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주 전 부장검사가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낸 2건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에서 검찰 전관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입수한 결과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보도했고, 같은 해 10월 MBC도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박 변호사가 주 전 부장검사와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통화와 문자가 오간 시기 주 전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맡은 금융범죄 사건을 덮은 정황이 있으며 그 정황 가운데 하나가 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들과 박 변호사의 통화 내용이라는 것이 보도의 주된 내용이었다.
주 전 부장검사는 2019년 10월 뉴스타파, 같은 해 11월 MBC와 뉴스타파 두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적인 어조로 피력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원고와 박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지적했듯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 전 부장검사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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