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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은 주6일 근무합니다. 월요일이 대체휴일이지만 이날 장례식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쉴 수 없죠. 새벽기도 담당이면 오전 5시30분 출근, 수요기도회를 맡으면 오후 10시 이후 퇴근합니다. 주일에는 오후 11시 넘어 퇴근하지만 추가 근무는 사례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봉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받습니다.”(서울 강서구 A교회 B부목사)
적지 않은 부목사들 상황이 이와 비슷할 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목회자 사례비는 교회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사례비를 같게 정한 교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차등을 둔다. 부목사나 전도사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나쁜 이유다. 담임목사 중에도 교회 사정으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사례비를 받는 경우도 많고 아예 못받는 이들도 있다. 교단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전년 대비 5.1% 인상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이 주5일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해 매달 191만4440원을 받을 수 있다.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통계는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지난해 국세청에서 받은 종교인 과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종교인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이를 통해 목회자 사례비 평균치를 추정할 수 있다.
현실이 이렇지만, 여전히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은혜’만 강조하는 주먹구구식 사례비 책정이 일반화돼 있다. 경기도 성남의 C교회 D목사는 1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심방과 장례식 참석, 새벽기도와 철야, 주일예배 등 목회자들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지만 사례비를 정할 때 초과근무가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삯꾼’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가 주는 대로 사례비를 받는 게 관례이자 은혜”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장로교회가 최근 만든 ‘목회자 사례비 및 수당 계산안’ 첫장 모습. 근속연수에 따른 사례비 안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국민일보DB
해외교회 중에는 국가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교회 사례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곳이 적지 않다. 뉴질랜드장로교회도 임금상승률에 따라 ‘목사 사례비 및 수당 계산안’을 만들어 교회들과 공유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4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약 1만6060원)로 인상했고 교단도 이를 반영했다. 교단은 목사 근속연수를 1년, 2~5년, 6~10년, 11년 이상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이에 따른 목사 사례비와 수당을 자세히 소개했다. 교회 회계 담당자들은 이 기준으로 목회자 사례비를 책정한다. 물론 재정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도, 삭감할 수도 있다. 한 전직 선교사는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 교회는 물론이고 필리핀교회들까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한국교회도 은혜만 앞세운 사례비 문화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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