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충남 천안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서북구 성정동의 한 상가 2층 유흥업소에서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이 술을 마시는 현장이 발각됐다.
불법 영업은 한 호객꾼이 사복 차림의 합동 단속반에게 접근했다가 적발됐다.
천안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오후 10시 이후 유흥업소는 영업이 금지되는 데다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되는 상태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도 이에 따라 외부 간판불은 꺼져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다. 그런데 단속반을 손님으로 착각해 접근한 호객꾼은 ‘오후 10시 넘어서도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했고, 실제 업소 입구 벨을 누르자 잠겼던 문이 안에서 열렸다. 해당 업소 룸 3곳에는 손님과 여종업원이 3∼6명씩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이 같은 현장은 호객꾼이 손님인 줄 데리고 들어간 단속반에 의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룸에 있던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 업주와 다른 종업원 7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들 중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피해 천안으로 소위 ‘원정 유흥’을 온 이들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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