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는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 앞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는 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 온전히 감내하겠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께, 특히 도정을 직접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사도 판결 직후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줄 것이란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으로서 형사사법 유죄 인증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데,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했는가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판단이 주어진 시간 내 기록 또는 법정 심리라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거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한계를 가진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재심 청구 여부와 관련, “법률 요건이 있기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김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