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미지. 픽사베이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결혼식에 무조건적인 인원 제한이 아닌 합리적인 세부조항이 필요하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결혼식 코로나 규제 조정이 필요합니다’는 글이 게재됐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라 밝힌 청원인은 “정부의 코로나 대책 규정사항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며 “식당에서는 거리만 두고 먹으면 인원은 상관없고, 공연은 시간만 단축하고, 백화점 같은 곳은 QR코드 체크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혼을 장려한다는 정부의 말은 그냥 말뿐”이라며 “공연장 5000명, 광화문 8000명 집회는 되면서 왜 결혼식장에서 100명, 200명이 축하해 주는 것은 안 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며 다른 현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을 때 위약금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글쓴이는 “결혼식을 연기하면 위약금은 누가 내라는 거냐. 규제를 정할 때 소상공인, 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들도 봐야 한다”며 “49인밖에 오지 못함에도 200명, 300명의 식대를 고스란히 다 받는 예식장의 갑질은 왜 보지 못하냐”고 분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8일에도 ‘결혼식 새로운 거리두기 세부조항 보완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결혼식은 인륜지대사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게 축복해 주기 위해 누구보다 방역을 지키면서 움직인다”며 “백화점, 마트, 공연보다 더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결혼식이 집회 카테고리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 조건을 부과하는 등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직장 휴가 문제, 여러 가족이 얽힌 상황 등도 예비부부들의 한숨을 키우는 요소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하객을 못 오게 할 거면 그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예식일시 연기가 가능하다지만 회사 내 휴가 문제나 양가 문제 등으로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예식업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시 친족 49명이 참석 가능한 예식은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을 아예 취소할 경우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다만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업체들에 환불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어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계약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해결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에서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해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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