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60대 육아도우미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생후 80일 된 아기를 업고 담배를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육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8일 경기 용인시 B씨 부부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생후 80일 된 B씨의 아기를 업은 채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빠뜨리고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다시 집을 들어갔다가 A씨가 집 안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목격,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전에도 A씨가 아기를 데리고 밖을 나갔다가 담배를 태워 간접흡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아파트단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는 등 혐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A씨가 지역 맘카페 등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은 “아이 업고 담배라니 충격이다” “두 눈을 의심했다” “아직 목도 못가누는 아기가 담배 연기라니…아기가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조항에 보면 아동의 손상도 있지만 건강을 해하는 행위도 학대로 규정돼 있다”며 “우선 간접흡연이 보통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씨를) 입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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