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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야당이 제기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 차관 자리는 이용구 전 차관이 지난 5월 말 사퇴하면서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