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종학 선임기자
청와대는 5일 검·경과 언론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이 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2017년 12월 말(12월 30일) 신년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6444명이었다. 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생계형’ 사범이 대상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씨는 2008~2009년 사이에 있었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으로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며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와 김씨는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김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 술잔 선물세트 등을 갖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사진을 (김씨가) 갖고 있기는 했으나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직원 가운데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그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재차 ‘선물 받은 사람들을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 관계자는 “그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가 어렵다”고만 했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 들어 첫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김씨)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해준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하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