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 등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상급식 조례’가 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의 서울시 조례로 선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 승부수까지 던지며 반대했지만 결국 사퇴하게 한 조례다.
서울시의회는 4일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선정 시민투표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16~27일 진행했다. 5285명이 참여해, 시의회 조례30선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표씩, 총 1만4325표를 행사했다.
무상급식 조례는 2054표(14.3%)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2010년 12월 시의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 전면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해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라며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켰다”도 평가했다. 올해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복귀한 오 시장도 시의회의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은 받아들였다.
2위는 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04표, 14%)다. 미세먼지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서울시가 도입해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확대됐다.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총 1679표(11.7%)를 얻었다. 이동권 조례는 2007년 제정한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시 공공서비스인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따릉이 조례’로 불리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664표(11.6%)로 뒤를 이었다. 따릉이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우수 정책으로 손꼽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서울시 우수 정책 1위로 뽑혔고, 이용자 만족도도 90%를 상회한다. 또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첫 출근 때 이용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조례, 버스준공영제 조례, 서울광장 조례) 등이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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