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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실형 선고와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장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이라며 “첫 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원이 아니다. 22억9000만원이다”라는 글도 남겼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비꼰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이날 최씨 실형 선고 때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밝힌 내용을 옮겨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이날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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