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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만취운전 치사' 30대女 첫 공판서 혐의 인정…재판 내내 '오열'
서울동부지법, 20일 '벤츠 만취운전' 권모씨 첫 공판
5월 만취 운전하다 60대 인부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재판 내내 울먹…유족에게 "죄송합니다" 사과
등록 2021-07-20 오전 11:44:59
수정 2021-07-20 오전 11:44:59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새벽에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작업 중인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권모(3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권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이 전소됐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42명이 출동했지만 A씨는 사고 10여분 만에 숨졌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권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음 공판기일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울먹이던 권씨는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나가면서 유족에게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다.
첫 공판에 앞서 권씨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6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A씨의 유족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족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보내드려야 했다는 것”이라고 흐느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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