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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운영중단 10일'
질병청 '감염병법 개정령안' 8일 개정, 공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기존 1회 위반시 경고에서 곧바로 운영중단 10일
등록 2021-07-07 오전 8:59:24
수정 2021-07-07 오전 8:59:24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거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개정 후에는 1차 위반 시 곧바로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3개월의 조치가 취해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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