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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웅 "경찰, 정보·수사 분리 민주국가선 당연"
국회 입성 1년 3개월만에 1호 법안 낸 김웅 의원 인터뷰
"주요 선진국, 경찰과 상관없는 정보기관 운영"
"정보수집과 수사, 한 곳에 있으면 권력남용·인권침해 필연"
"내년 정권교체 되면 민주당 정보경찰 폐지 주장할 것"
등록 2021-07-23 오전 6:01:00
수정 2021-07-23 오전 6:01: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4월 총선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한 후 그가 1년 3개월만에 선보인 법안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국내 경찰에 과도한 권한과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인권침해 소지를 줄여 국민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CIA, 영국은 MI5·MI6, 독일은 BND·BFV라는 별도의 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경찰하고 상관없는 기구다”며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수사까지 같이하면 필연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구조를 과거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 일본 식민지 시절의 ‘고등계 형사’와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의 원형이 게슈타포다.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제 식민지 시절 국내로 이식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탓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정보경찰 폐지 없이는 개혁이 있을 없다고 주장한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보경찰의 폐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미행과 삼성전자 서비스노조 지회장의 시신 탈취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범죄정보 수집은 전체 정보의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98.7%는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꼬집었다. 정보경찰의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개정안이 아닌 제정법안을 선택한 이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하면) 기존 조직에 줘야하는 데 그렇게 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돼 (부작용이 되풀이된다)”며 “선진국처럼 별도의 청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3000~4000명으로 추산되는 정보경찰의 수를 300여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10분의 1로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대응력에 대한 우려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조직을 없애는 데 무슨 부작용이 발생하느냐”고 되물으며 일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내년 3월 대선 이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권교체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다. 야당이 된 민주당은 대통령의 ‘칼과 도끼’ 같은 정보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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