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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적경제기본법, 대통령 공약이라도 졸속은 안 돼
등록 2021-07-16 오전 6:00:00
수정 2021-07-16 오전 6:00:00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7~8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그제 정부·청와대와 함께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회의를 열고 그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정도로 이 법의 제정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다.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열 달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정청이 공약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 실정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 등을 벌충해줄 치적을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렇다고 과속이나 졸속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법안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저소득·취약 계층 고용,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이다. 사회적 경제는 수익성이 활동기준이 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외면당하는 사회적 가치를 북돋는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돼왔다. 지난 2012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것도 그래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각종 입법과 정책의 준거가 된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입법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는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이 많이 들어 있다. 국민에게 윤리적 소비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공공기관 구매 중 10%를 사회적 기업에 할당한다거나 하는 조항들이다. 자칫하면 사회적 기업 우대가 중소 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좀 더 찬찬히 다듬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시한을 정해 놓고 야당을 다그치기보다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모범 법안 만들기를 먼저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입법에 무작정 반대만 하기보다 그 내용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사실 이 법안의 최초 발의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에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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