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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비자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가벼우면 본인과실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합리적인 보험금 책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부재로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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