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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는 1년의 거치기간을 둔 뒤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국면과 맞물려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한편,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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