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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정 차장 측 "압수수색 중 정당행위"…8월12일 선고
입력 : 2021-07-09 11:27:44

수정 : 2021-07-09 17:56:3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3주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라며 “그런 검사가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의사 진단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외적 증상이나 통증 호소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육 경직만을 근거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 차장검사의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 필요 처분에 해당되므로 독직폭행이 아닌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대한 변호사 참관을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던 중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전화기를 뺏으려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면서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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