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 금품수수 혐의 수사 예의주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합동감찰 결과도 곧 발표
입력 : 2021-07-02 1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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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2021-07-02 11:03: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이모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합편성채널 앵커 A씨, 경북 포항시 경찰서장 B총경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 중이고, 대규모 인사를 했으니 중간 간부들이 부임하고 일주일 정도는 돼야 분위기가 잡히지 않겠느냐"면서 "안착이 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17일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의 재판 모해위증 사건 관련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감찰관실은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 착수,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절차, 수사와 공판, 언론 대응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