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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중증 4명에 의료비 지원(상보) : comparemela.com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중증 4명에 의료비 지원(상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중증 4명에 의료비 지원(상보)
인과성 부족 보상 제외됐지만,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만원 집행
6차 피해보상위원회, 경증 이상반응 256건 보상 결정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이형진 기자, 강승지 기자 |
2021-07-29 14:35 송고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 모습. 2021.7.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 4명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달 27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청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총 551건에 대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가족력, 임상경과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 받은 사례 256건(46.5%)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사례는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불분명해 보상을 기각했다.
단,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설된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며,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완료한 상태다. 피해보상 기각을 받은 중증 환자나 가족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이날 6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1.4%)이다. 이 중에서 보상 결정 사례는 983건(62.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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