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emela.com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중증 4명에 의료비 지원(상보)
인과성 부족 보상 제외됐지만,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만원 집행
6차 피해보상위원회, 경증 이상반응 256건 보상 결정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이형진 기자, 강승지 기자 |
2021-07-29 14:35 송고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 모습. 2021.7.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 4명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달 27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청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총 551건에 대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가족력, 임상경과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 받은 사례 256건(46.5%)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사례는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불분명해 보상을 기각했다.
단,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설된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며,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완료한 상태다. 피해보상 기각을 받은 중증 환자나 가족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이날 6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1.4%)이다. 이 중에서 보상 결정 사례는 983건(62.9%)에 해당한다.
cal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
+ ''
+ ''
+ ''
+ '');
$li.find(" > a > .newtitle").text(title);
$li.find(" > a > .hitnews2").text(content);
}
} else {
$li = $('
' + num + ''
+ add_tag
+ ''
+ '');
$li.find(" > a").last().text(title);
}
$li.find("a").last().attr("href", url).attr("title", title);
$detail.append($li);
// } //
}) // for(var j in val[i])
} // for (var i in json.data)
$tab.append('
');
$tab.append('
');
_most_news_page = 0;
$list.find(".arrow.prev").click(function(e) {
e.preventDefault();
if (_most_news_page = max) {
_most_news_page = 0;
$tab.animate({left: "0px"}, 'slow');
} else {
_most_news_page++;

Related Keywords

,Seodaemun District ,Seodaemun View ,

© 2025 Vimarsana

comparemela.com © 2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