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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시로 순찰했는데…노 상사 '의식불명' 때까지 왜 몰랐나
"軍 순찰 허술" 지적…실루엣 보이는데 감지 못 해
'2차가해' 혐의 피의자 사망…사건 수사 차질 예상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7-27 10: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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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상사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고(故) 이모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사관이 군 수용시설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군 당국이 수감자 관리에 허술했다는 비난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던 노모 상사는 지난 25일 오후 2시55분께 독방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민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청사 내 자리한 미결수용시설 독방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시설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수감자의 인권을 고려해 화장실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없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노 상사가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가 될 때까지 꽤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 당국의 수감자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된다. 수감자가 화장실에서 장시간 나오지 않았다면 내부에 들어가 빠르게 확인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미결수용시설에 근무하는 군사경찰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수용자가 보이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노 상사가 보이지 않자 군사경찰이 화장실까지 들어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결수용시설 내 화장실 유리가 허리 정도 높이까지만 가려져 있고, 반투명한 아크릴판으로 설치돼 있어 수용자의 행동을 윤곽으로라도 식별이 가능했을 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이 수감자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썼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군사경찰이 순찰 시간과 수용자 관리 매뉴얼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인권 문제 때문에 CCTV는 복도 쪽만 비추고 (군사경찰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찰을 하는 형태"라면서도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겠다. 다른 군 수형 시설도 전수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 속 이번 사건 관련 핵심 피고인이 사망하며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 상사는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내달 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2일 회식 자리를 주선한 장본인이다. 아울러 이 중사와 남편(당시 약혼자)에게 성추행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사건을 은폐·무마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노 상사의 혐의에 대해 "3월3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고 말하고, 자신이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사 남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비위사실이 증명되길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그 기회가 박탈됨에 있어 크게 실망하였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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