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emela.com


한강공원 야간음주 472건 계도…과태료는 아직(종합)
1차 계도 후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계도 결과 1~2주 전보다 야외음주 크게 개선"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김진희 기자 |
2021-07-07 11:45 송고
인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6일 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에게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가 6일부터 서울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 청계천 등 야외에서의 야간 시간대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총 472건의 계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음주 금지 시행 전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를 병행 하고 있다"며 "5일 221건, 6일 251건 계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1차 계도 후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상황 해제시까지 계도와 단속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간 시간대 야외에서 음주 외에 취식은 가능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에 박 국장은 "오후 10시 영업 제한으로 한강공원에서 2~3차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뤄지는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취식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지 않고 (자리를) 빨리 마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도했을 때 적극 협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 감사드린다"며 "시민 분들께서도 가급적 이른 시간 귀가해 확산 방지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원 현장 계도활동에 나선 결과 1~2주 전과 비교해 오후 10시 이후 야외 금주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공원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이승복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은 "연남동 센트럴파크 관련 1~2주 전만 해도 계도 건수가 100여건이었는데, 어제는 26건에 그쳤다"며 "중앙정부가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어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현재 공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자치구 관리 공원이 있다"며 "자치구와 협의 중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필요하다면 같이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핫뉴스

Related Keywords

Hangang ,Kangwon Do ,South Korea ,Seoul ,Soult Ukpyolsi ,Seoul City , ,Seoul Han Division ,Hangang Park ,Seoul Park ,Seoul Forest ,Yeonnam Dong Central Park ,Executive Order ,தெற்கு கொரியா ,சியோல் ,சியோல் நகரம் ,சியோல் பூங்கா ,சியோல் காடு ,நிர்வாகி ஆர்டர் ,

© 2025 Vimarsana

comparemela.com © 2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