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이장호 기자 |
2021-06-25 14:07 송고 | 2021-06-25 14:12 최종수정
국내 유료가입자를 급격히 늘린 '미디어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이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국내에서 가입자를 급격히 늘려온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화질(SD)로 나눠 화질별로 차등화한 요금을 받는다.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진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동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다며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접속'은 유료지만, 자신들은 '전송'을 위한 연결만 했기 때문에 지불할 대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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