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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왔다" 한영외고 동창의 '기발한' 증언전략…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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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씨가 SNS에서 조씨의 스펙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보복심에 기반한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정경심 교수의 1심 법정에서 조씨가 서울대 로스쿨 세미나에 나타나지도 않고 인턴증명서를 받아갔다는 본인 증언을 법정 밖에서 뒤집은 것이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진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억지수사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하지만, 장씨 주장의 진위를 가리려면 장씨가 처한 상황을 먼저 들여다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씨 부자가 조씨와 '스펙 품앗이' 사건으로 연결돼 위증 수사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장씨의 부친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조씨에게 2주 체험활동을 시키고 조씨 이름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인물이다. 장 교수는 별도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씨가 연구원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며 제1저자 등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장 교수는 2013년 6월 조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들어간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것 같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이렇게 후회스럽게 되는구나"라고 적었다. 검찰이 증거와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장 교수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방적으로 정 교수 측을 옹호했다. 재판부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0.4.29/뉴스1


정 교수는 1심에서 스펙조작 혐의는 모두 유죄라는 판단과 함께 징역 4년으로 법정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장 교수의 위증 여부를 눈여겨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가 정 교수의 스펙조작 혐의에 딸려 위증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그림이 된 것이다. 결국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턴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여부가 정 교수뿐 아니라 장 교수의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된 셈이다.
이때 장 교수 아들 장씨의 증언이 이런 그림을 만든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 교수의 1심 법정에서 장씨는 조씨와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 맞고, 조씨는 서울대 로스쿨 세미나에 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 측에서 조씨 모습이 찍혔다는 세미나 현장 동영상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으나 장씨는 동영상 속 인물은 조씨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장씨가 23일 조 전 장관, 정 교수 부부의 1심 법정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과 인턴활동이 법정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의 '스펙 품앗이' 프레임은 약해지고, 부친인 장 교수가 위증 수사 위험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장씨 본인이 위증 위험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위증죄가 되려면 진술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 23일 법정에서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조민이 90% 맞다"고 하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장씨가 법정이 아닌 SNS에서 기존 태도를 뒤집는 듯한 주장을 내놓은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장씨는 SNS 글에서 "보복심에 기반한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면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어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보복적으로 경솔한 진술을 하게 됐다"며 조 전 장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장씨 주장대로라면 장씨는 정 교수의 1심 법정에서 앙갚음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게 되지만, 위증죄 적용은 쉽지 않다. 증오심, 적개심이 뒤섞여 왜곡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한 것은 고의를 갖고 거짓말한 것과 법적으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편에서는 장씨가 나름의 계산을 갖고 법정과 SNS를 통해 진술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진위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위험 요소들을 회피하면서 자신과 부친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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