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오늘 대법원 판결…대선 지형 요동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1.7.20 /사진=뉴스1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김 지사는 2심에서 내려진 실형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한다. 친문 핵심 인사인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선을 앞둔 정치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
━
━
김 지사 사건 심리를 맡아온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사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와 짜고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순위를 바꿔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조작의 대가로 경공모 간부에게 공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에 따라 5~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
김 지사는 2심에서 드루킹이 벌인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받은 상태다. 상고심은 법리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김 지사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전'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김 지사와 김씨 관계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전제하고 판단할 경우 반전이 가능하다. 2심에서도 고심했던 부분이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실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일련의 범죄행위를 지배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에게도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범죄행위 전반을 지배하는 강력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전제에서만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단순 공동정범보다 입증하기가 어렵다. 2심은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 오랜 기간 교감하면서 여러 형태로 온라인 여론 동향을 전달받은 점, 특히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참석한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공동정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
━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 신빙성을 파고들 수도 있다. 김 지사 앞에서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은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엮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1·2심은 김씨 진술을 사실로 보고 유죄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김씨 진술이 전부 다 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김씨 측은 수사단계에서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지사 측은 격려금 100만원 진술은 물론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관련 진술도 거짓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김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므로 김 지사는 공 범관계를 벗을 수 있다.
김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2심은 격려금 100만원 진술이 거짓이라고 해서 김씨의 다른 모든 진술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중 일부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더라도 중요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근거가 됐다. 그러나 김지사 측은 격려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 뿐만 아니라 킹크랩 개발을 허락받았다는 대화상황 등에 관한 김동원의 진술도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국내 7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지난 16일 김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불교 대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신교 대표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유교 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 지사와 같이 선량한 사람 곁에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선량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이들도 많다"며 "이번 사건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 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법 앞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김 지사의 재판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