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골프채 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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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0만여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고급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A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되자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법에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부장판사의 금품수수를 일부 사실로 판단해 지난달 7일 대법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부장판사를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변경했다.
대법원 징계위는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의견 등을 검토해 이번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다만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가 가품으로 50만원 인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