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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정부의 적이 아니다[오동희의 思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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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쌀집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은 노동자의 밥심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했던 인물이다.
자동차 정비회사였던 아도서비스 시절에는 부인 변중석 여사가 차린 식사를 전직원에게 매일 제공할 정도였다. 어릴 때 배를 많이 곯았던 정 회장은 "직원들 밥은 회사가 줘야지 왜 도시락 싸게 만드냐"며 처음 구내급식을 도입했다.
그는 "집에 굶는 가족이 없도록 하라"며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이나 반찬을 싸서 집으로 가져가더라도 나무라지 않도록 했다. 급식사업은 배고픈 나라 기업가에게는 단순한 수익사업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단체급식으로 기업들을 옥죈 것은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후 단체 급식 시장 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부터다. 3년여만인 지난 4월 공정위가 참석한 가운데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금식 일감 개방 선포식이 열렸다.
공정위는 이 선포식을 '자발적 참여'이라고 썼지만, 기업들은 '강제'라고 읽었다. 당시 공정위 자료엔 대기업의 사업영역확대를 '문어발'도 아닌 '지네발식 확장'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그 개방선포식에서 100% 개방으로 호응했던 LG나 65% 개방을 선언한 CJ와 달리 삼성전자 2개 사업장에서만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겠다던 삼성이 이번 공정위 제재의 타깃이 됐다.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직원들의 급식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해 단가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지원이라고 제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직원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라"는 정 회장의 말이 범죄가 된 셈이다.
웰스토리의 배당이 대주주들에게 이득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의 논리도 빈약하다. 웰스토리의 배당 중 약 7~8%가 대주주의 몫이고, 나머지 90% 이상이 다른 이들의 몫인데 이를 일감몰아주기로 몰아붙인다. 이런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사상 최대인 2349억원 과징금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정위의 방대한 보도 및 설명자료도 말들이 많다. 평균 4~5쪽이었던 다른 징계 자료의 10배에 달하는 43쪽의 자료엔 특별한 증거 없이 웰스토리의 이익이 '이재용 등의 핵심 캐시카우'가 됐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에 기여했다고 써놨다. 정작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브리핑에선 "이 부회장의 승계와 삼성웰스토리 사건 지원행위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발을 뺀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발대상도 아닌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고 '이재용의 동생'이라는 상세설명까지 달며 '반재벌 정서'를 유도하는 모습은 공정위의 절제미 부족을 드러냈다.
국가가 갖춰야 할 덕목(소크라테스 말) 중에는 용기와 지혜, 정의와 함께 절제도 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용인된 합법적 폭력이다. 공권력의 집행이 절제되지 않으면 주인인 시민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공권력 집행의 무절제는 얼마 전 공정위 국장과 사무관이 낮술에 취해 서로 치고 박고 싸운 폭력과 다름 없이 비칠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봐서는 안된다. 정부와 기업은 함께 가야할 파트너로서 규제는 신중하고, 그 실행과 표현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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