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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사진=뉴스1 DB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지난 1주간 지역별 유행 상황과 위중증도 그리고 의료 여력 등을 평가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대전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이나, 1개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단계를 적용한다. 추후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해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간다.
먼저 수도권은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15일 이후에는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 진다.
손 반장은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은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한다.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추어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대구는 오는 29일 별도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도 지역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제주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바로 해제한다.
손 반장은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이미 하고 있었던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일부 지역들은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대다수 군 지역에 해당된다.
손 반장은 "각 지자체는 지역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수칙을 강화해 2주간 적용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종교시설 소모임 금지 등이 이러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반장은 이번 거루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 "이후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회복과 방역 균형점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 성과이자 진전"이라며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진행 중이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며 긴장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