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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희 기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비서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비서관은 약 50억원을 대출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준모는 "(김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건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며 "부동산 등기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보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등이다.
특히 김 비서관은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는 경기 광주 송정동의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일대는 현재 대규모 개발로 인한 신축단지가 구성되고 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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