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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소수 주식이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의 관련 세법 해석 질의에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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